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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체가산금리 4월 말까지 3%로 인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11 16:23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은행권의 연체 가산금리를 이달 말까지 일제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시중은행들은 연체가산금리를 현행 연체기간별 6~8%에서 3%로 인하키로 했다. 가계·기업대출 모두에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대출계약 체결한 차주(연체중인 차주 포함)도 시행일 이후 연체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연간 총 약 1944억원(추정)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 시기는 4월말 까지다. 은행권의 경우 적용에 앞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나, 타업권 시행시기를 감안해 4월말 이내 자율시행할 예정이다.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 개정에 따라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또 이달 말까지 채무변제 충당 순서 선택권도 부여된다.

그동안 차주가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연체 채무를 변제할 경우, 기존에는 차주의 의사표시 없이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변제됐다. 그러나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유리한 방향으로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선택할 수 있게된다.

가계대출 중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대출(이미 기한의 이익 상실된 대출 포함)에 대해 채무변제충당순서 선택권이 부여된다.

다만 기존에 '비용→원금→이자'의 순서를 적용하는 법적절차에 따른 변제 및 대손상각 이후 특수채권 변제 등의 경우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변제하되 차주가 '비용→원금→이자' 순서로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원할 경우(재변경 포함)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비용→원금→이자'로 채무변제충당순서를 변경해서 상환할 경우, 영업점에 방문허가 계좌 송금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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