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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한도 과대…삼성생명∙삼성물산 실지급률 최소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10 14:43

“보수한도-실지급액 괴리 축소돼야”

이사 보수한도 과대…삼성생명∙삼성물산 실지급률 최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상장사 대부분이 이사 보수한도를 실제 지급액에 비해 과대 설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특히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이사 보수한도 대비 실제 지급된 보수의 비율이 10~20%대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이사회 구성 인원 변동과 이사 실적 등 현실에 따라 보수한도를 변경해 실지급액과의 괴리를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의 2016년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상장사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 금액 대비 실제 지급액 비율의 평균치는 2015년(47%)에 비해 2%포인트 낮은 45%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실지급률은 평균 45%, 10대 기업 평균 실지급률은 48%로 각각 조사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이사 보수 한도 대비 실지급률이 가장 낮은 기업은 삼성생명(15%)이었다. 이어 삼성물산(24%), SK하이닉스(27%), 네이버(NAVER, 34%), 삼성전자(52%), 현대차(61%), 현대모비스(61%), 신한지주(61%), 한국전력(71%), 포스코(POSCO, 78%) 등 순이었다.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이사 보수한도 실지급률이 제일 낮은 업종은 창작∙예술∙여가관련 서비스업(업종내 기업수 3개, 실지급률 20%)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타 개인 서비스업(1개) 25%, 창고∙운송 관련 서비스업(5개) 30%, 가죽∙가방∙신발 제조업(4개) 32%, 숙박업(1개) 34%, 도매∙상품중개업(100개) 37%, 의복∙의복악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24개) 38%, 보험∙연금업(13개) 39%, 금융업(31개) 40% 등 순으로 이사 보수 실지급률이 낮았다.

상장사들은 이처럼 승인 받은 이사 보수한도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이사 보수한도를 매년 똑같이 유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연구소가 지난달 정기주주총회를 실시한 12월 결산법인 중 405개 기업을 선정해 의안을 분석한 결과 402곳이 이사 보수한도 승인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

보수한도 안건을 상정한 기업의 대부분(83%)이 이사 보수한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연구소는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승인 받은 보수한도와 실제 보수 지급액 사이의 괴리율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원 보수와 관련해 주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주주총회 이사 보수한도 안건이기 때문이다.

한정수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보수한도 대비 실제 보수 지급액 비율이 높다는 것은 보수한도를 합리적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기업은 이사 보수한도 설정 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하기보단 이사회 인원 변동 여부나 경영성과,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보수한도는 큰 의미 없이 통과되는 안건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주주들이 기업 이사들의 보수한도 설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수한도가 안건으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실지급액과의 괴리가 축소돼야 하며 이를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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