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 기초수급 청년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출시 / 사진= KEB하나은행
이미지 확대보기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본인이 추가 저축을 할 경우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기본금리 2.5%p(포인트)에 우대금리 최대 0.8%p를 더해 최대 3.3%p의 금리를 지원한다.
통장 가입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