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재수출면세 ▲수리전반출 등 통관을 위해 현금담보 제공 시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식을 송금거래 방식으로 변경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수출면세란 일정기간 내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재수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담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수리전반출은 농산물 등 사전에 세액을 심사해야 하는 물품을 세액심사 완료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올 6월까지 가상계좌를 이용한 현금담보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7월부터 영업시간 외 납부, 전산을 통한 납부 즉시 확인, 환급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BNK부산은행 관계자는 "무역거래를 하시는 고객들의 편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와드리기 위해 이번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