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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어야 할 실손보험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29 16:40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대표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이 안 됩니다. 의약품 구입비 중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의약품이 안 되고요. 임신, 출산이나 외모개선을 위한 성형수술, 비만, 간병비 등도 안 됩니다. 다만, 한방치료와 치과치료는 급여항목중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비급여항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비는 보장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한번 검진을 받고 의사의 이상소견이 있어서 추가로 받는 추가검진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보험의 보장은 크게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실손보상이고 또 하나는 정액보상입니다. 이 두보험의 차이는 중복보상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실손보상으로 받는 경우는 질병이나 상해시 받는 입원비하고 통원치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두군데 가입을 해도 금액은 실제 들어간 비용만 두군데에서 나누어 받습니다. 그렇지만 정액보상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진단비나 입원비, 수술비 등입니다.

3.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국내 실손보험으로 청구 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의료비만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시에는 따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유학처럼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해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국내에서 치료받을 때는 국내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은 비행기 타고 나서부터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집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항가는 길에 발생한 사고도 여행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해외에 오래 나가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해외에 근무하게 됐거나 유학을 갈 때 국내 실손보험은 해약해야하는 지 자주 묻게 되는데요. 해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급은 귀국해서 3개월이상 해외근무한 사실만 입증하면 보험사에서 환급을 해 줍니다. 다만, 환급은 실손의료비항목만 되기 때문에 실손의료 항목이 아닌 보험료는 환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장기체류할 것이라면 사전에 보험료 납입을 중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2016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해외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돌아오신 분들은 보험료 환급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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