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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부업 금리인하, 조달규제 바꾸어야

편집국

기사입력 : 2018-03-26 00:00

등록 대부업체 자산유동화 허용해야

▲사진: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진: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재의 정부가 출범하고, 금융업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금융혁신 방안으로 금융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 등 4대 전략에 11개 분야와 31개 핵심과제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기조로 정책서민금융 등을 지원하고 있고,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고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상 시기가 맞물리면서 금융공급자와 금융소비자 모두 체감하는 금리에 와 있지 못한 듯하다. 또한, 경쟁 촉진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업권이 분리되어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은행은 고신용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인터넷은행이 중신용자, 저축은행이 중저신용자, 대부업이 저신용자에 대출을 주로 하고 있다.

금리 측면에서도 은행, 인터넷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의 순서로 나타난다. 즉, 이들의 시장이 규제에 의해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이 가능하고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체감금리가 낮아질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특히 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부업을 보면 체감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금융에서 어떠한 업종이 위기에 부딪히면, 대형 업체로 재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매출이나 시장점유율 하위 업체 등은 인수·합병을 통해 사라지고, 상위 업체의 전체 비중이 점점 증가하였다.

최근의 대부업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들이 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부업에서의 체감금리를 낮추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조달 방법을 다른 업권 수준으로 맞추면 된다.

2016년 기준, 대부업의 원가금리를 살펴보면 대손비용이 15.6%, 이자비용이 4.7%, 관리비용이 4.5%, 모집비용이 3.7%로 원가비용은 28.4%에 이른다. 즉, 관리비용을 빼더라도 최고금리 수준을 넘어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고, 체감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다.

여기서 대부업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이자비용, 관리비용, 모집비용이다. 관리비용과 모집비용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으며, 이자비용도 금리인하 시기이므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금리 인상 시기에 이자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대부업체가 도산에 빠질 수 있고, 이는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어 체감이자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모두 가능한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때문에 현재 대부업체는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렵고 2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과거에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대부업자에 대한 은행의 대출제한 조치 이후 사실상 은행대출이 막혔고, 저축은행도 자기자본의 5% 이내에서만 대부업자 대출을 취급하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부업자에 대한 여전사의 대출을 가계대출로 분류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중저신용자의 금융소외를 가속화할 뿐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행정지도 폐지 등을 통해 자금조달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자금조달 방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수신업무가 허용되어 있는 저축은행은 물론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역시 회사채 발행, 은행 일반차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조달과 규모를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469조에서 주식회사는 사채발행이 가능하고, 주식회사 형태의 대부업자 역시 사채발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지만, 대부업법에 자금조달 방법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에 관한 법령 해석상 이견이 있어, 회사채 공모 등 자금조달 방법에 제약이 있어 왔다.

또한, 대부업법은 은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부업자의 유가증권 공모행위(회사채 공모, 기업공개 등)의 은행법 저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은행법 적용 배제 조항을 통해 위와 같은 규제를 피하고 있는데 대부업도 배제 조항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제2조 제2호)과 여신전문금융기관(제2조 제2호)은 자산보유자로 규정되어 있어 자산유동화가 가능하지만 대부업자는 유동화자산의 자산보유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동화 허용 여부에 논란이 있어 자산유동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 대부업자를 자산유동화법 상 자산보유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당장 자금이 급한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의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대출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체감금리 인하를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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