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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선거연령 18세로 하향… 3차 개헌안 발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22 14:50

리얼미터 조사 결과 '개헌 찬성' 답변 59.6%

개헌안을 발표 중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개헌안을 발표 중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통해 정부형태를 기존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를 제안한다. 아울러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며, 대통령 권한이 분산되고 국회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연 법무비서관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 개헌안을 세 차례에 나눠 발표했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국민주권,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경제 부분이 발표됐다. 이번에 공개된 3차 개헌안에는 선거제도 개혁,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부분이 담겼다.

가장 먼저 화두가 됐던 정부형태는 4년 연임제를 채택해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무총리 선출권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며, 국무총리의 권한이 강화된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였던 선거연령의 경우, 기존 만 19세였던 현행 제도에서 18세까지 낮아진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삭제된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인 ‘사면권’의 경우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개정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킨다.

헌법재판소장 또한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추진된다.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도 강화된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도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도록 해 국회에 힘을 싣는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도 도입된다.

여기에 국회 동의의 대상인 조약의 범위를 확대해,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법제도의 경우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축소되는 한편, 인사권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한 사법의 민주화도 함께 추진된다. 헌법재판제도 역시 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해 헌재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날로 준비한 개헌안을 모두 발표한 청와대는 오후 4시 경 개헌안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21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 개헌 의지가 약하며, 개헌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므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5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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