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2016말 현재 총 185개사, 연결 기준)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는 공시제도 도입 시기를 추후 검토키로 했다.
공시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10개 핵심원칙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했다.
10대 원칙에는 주주총회 분산 노력,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등 주주의 권리,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이사회 기능 등이 포함됐다.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 조항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중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과 9월까지 각각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등을 마칠 방침이다.
한편,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앞서 지난해 3월 자율 공시 방식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기업은 총 70개사로 전체(756개사)의 9.3%에 불과하다.
유리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 공시 품질도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OECD에 따르면, 조사대상 45개국 중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7개국(84%)이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주요 현황 공표 핵심원칙 10 / 자료= 금융위원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