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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경영경제대학장·경영대학원장] 일관성 있는 금융정책 기조가 필요

편집국

기사입력 : 2018-03-19 00:00

[서지용 상명대 경영경제대학장·경영대학원장] 일관성 있는 금융정책 기조가 필요
[서지용 상명대 경영경제대학장·경영대학원장] 최근 금융업권에 대한 새로운 규제 조치들이 하루 이틀을 멀다하고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지난 2016년도부터 시행된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무색할 정도이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금리 및 수수료 등 금융회사의 가격결정에 행정지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포함된다.

그런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혁신추진방향의 경우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시장자율화 분위기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아직도 유효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년 들어 연체 가산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올해 4월부터 금융회사들이 연체 가산금리를 현행 6~9%p에서 3%p 수준으로 낮추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대부업법 시행령, 대부업법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해당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취약차주에 대한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하지만, 금융자율성을 저해하고,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조장 및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연체차주에 대해서도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자칫 대출상환 가능성을 낮추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실채권의 증가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체 가산금리는 차주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안전한 대출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부여한 일종의 신용 페널티로서,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일률적으로 3%p 수준으로 정한 연체 가산금리의 결정은 시장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금융생활에서 부과되는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도 자칫 정책당국이 시장가격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즉, 금융위원회는 올해초 수수료 부과체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ATM 및 외화환전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소외계층으로 하여금 금융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은행 수수료라는 가격의 책정에 정책당국의 개입이 자칫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당국이 포용적 금융 확대 차원에서 수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금융회사의 수수료 부과의 자율적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년 7월부터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반영되는 VAN수수료 산정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된다.

즉, 카드사가 지급한 VAN수수료를 가맹점의 수수료 원가항목으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방식이 결제액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정률제로 변경된다는 의미이다.

해당 조치는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사실상의 수수료율 조정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3년마다 한번씩 원가 재산정과정을 거쳐 가맹점 수수료율이 결정된다는 원칙도 정책당국의 가격결정과정의 수시 개입으로 인해 해당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이로써, 최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금리 및 수수료 규제 조치들은 지난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던 금융규제 운영규정과 전면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금융정책의 기조가 일관적이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들의 사업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영업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증가는 실적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연체 가산금리의 인하 및 수수료 면제 확대조치의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가 우려된다. 연체 가산금리의 전격 인하로 인해, 대출채권의 부실율이 늘어나면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이 훼손될 경우, 대출금리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은행권의 주요 비이자 수익원인 ATM 수수료 및 외화환전 서비스 이용 수수료 수입의 감소도 은행들의 수익보전 차원의 예금 우대금리 인하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당국의 수시 가격개입정책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의 합의를 구하는 절차적 조치가 필요하다.

새로운 금융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의견수렴과 유예 기간을 거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시장참여자들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발생하는 금융정책 현안의 경우, 가급적 정부가 시장가격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금리 및 수수료 수준을 직접 결정하는 정책보다는 상한선 또는 하한선을 지정하는 시장 가이드라인 등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또한 급격한 금융정책 변경으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을 금융업계가 회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업의 경우 여타 업종에 비해 정책당국의 잦은 정책기조의 변경으로 인해 수익성의 부침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시장참여자들이 동의하는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일관적인 시장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당국의 역할이다.

아울러 자율적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정상 작동을 위해 효과적 감시감독체계를 갖추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그런데, 시장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시장의 규범적 기준을 저해하는 금융회사들을 모니터링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활용중인 집단소송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현재 증권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중인 집단소송제도가 다양한 금융 분야에 전격 도입될 경우 금융 소비자를 통해 불공정한 시장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왜곡된 시장구조는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기도 힘들다. 따라서 정부의 금융시장개입이 늘어날수록 시장의 자율성 훼손으로 인한 부작용 초래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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