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기존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CEO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심사·선정하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구조였지만 개편을 통해 회장 후보 선정 권한을 이사회(사외이사 8명 + 사내이사 3명)로 이관한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월 황창규닫기황창규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연임 결정 때 투명하고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해달라는 CEO추천위원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후보 심사 기준에는 기업경영 경험이 추가된다. 기존 정관에 ‘경영경험’이라고만 명시됐던 항목을 기업경영 경험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한편, KT는 지난 2일 공시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포함한 정관 변경 안건을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