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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영업행위 검사 인원 전년대비 42% 늘린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2-22 12:00

검사횟수 11% 증가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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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 영업행위 검사에 파견하는 인력을 전년보다 42%늘린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2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검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전성, 준법성, 영업점 검사 담당 부서를 금융권역별로 통합하고 은행, 보험 검사국 내 영업행위 전담 검사팀을 지난 12일 신설했다.

작년 영업행위 검사인원은 1만46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만4314명으로 늘어나며, 검사 횟수도 663회에서 736회로 늘어나게 된다. 영업행위와 건전성 검사로 분류돼 1만4314명이 영업행위 검사에, 6720명은 건전성 검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작년 전체 검사 인력은 1만8815명였다면 올해는 2만34명으로 작년보다 11.8% 늘어나게 된다.

최성일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월적 권한 남용행위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중점 실시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전 과정에서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중복 요구되는 검사자료 요구를 줄이기 위해 '검사자료 요구 기본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사자료 요구 기본원칙'에는 검사자료 요구전 금융감독원 자료 보유여부 확인, 사전검사자료 및 자료요구방식 표준화, 검사관련 자료공유 강화, 검사현장에서 자료 중복요구 방지, 공동검사 시 일괄 징구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검사업무 프로세스 준수여부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검사품질 관리를 위한 점검과 평가가 이뤄진 후 결과를 공유해 검사품질을 제고할 예쩡이다. 기존 검사후 미처리 건을 조기에 처리하고 향후 검사는 표준 처리기간 준수를 통해 금융회사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단축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처리진행상황을 검사원 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종합검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착오, 실수, 소비자 피해가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검사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 검사종료 후에도 현지조치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검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방향과 검사 휴지기도 발표할 예정이다. 휴지기 중에도 소비자 피해 등 금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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