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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삼성전자 액면분할, 거래정지 기간 최소화할 것”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8-02-21 13:53 최종수정 : 2018-02-21 14:20

거래소 중심으로 TF 구성...주총 이전 방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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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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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삼성전자 액면분할 과정에 있어 거래 정지 기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거래정지 기간이 당초 예정보다는 단축될 방침이다.

이병래 사장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삼성전자 액면분할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삼성전자와 거래소가 결정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증권 거래는 유관 기관들이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오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법률 및 제도적 제약뿐 아니라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없는 액면분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1일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조직된 TF(예탁결제원, 코스콤, 증권사,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등 포함)가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액면분할은 2~3주 내지의 거래중지 기간을 두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공시한 바 있다.

예탁결제원 최경렬 본부장은 “삼성전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TF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달 초 첫번째 TF 회의를 개최하고 3주간의 거래정지 기간이 너무 길다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거래 정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내달 23일 전에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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