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날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를 실명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법령 해석했다.
이는 그동안 금융위가 현행법 상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고한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