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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윤종규 회장 사추위 배제 '임시방편' 논란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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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09 15:43 최종수정 : 2018-02-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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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KB금융그룹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현직 대표이사 회장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관 개정이 아닌 이사회 합의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비해 언제든지 회장의 사추위 활동을 다시 허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9일 KB금융에 따르면 KB금융 이사회는 전날 회의를 개최하고 사추위 규정 변경을 의결했다.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지난 5일 사추위 회의 시작 전 앞으로 사추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즉시 물러났다. 이로써 이번 사외이사 선발 과정에는 유석렬(위원장)・최영휘・이병남 사외이사만 관여하게 됐다.

이사회 의결에 앞서 KB노동조합협의회(KB노조)와 KB노조 우리사주조합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 주주자격으로 유사한 안건을 제안했다. 사추위에서 현직 회장을 배제하란 안건이지만 이를 정관에 명시하라는 점이 다르다. KB노조는 이사회 내부 결의로 규범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상 정관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덜 번거롭다. 내부규범은 이사회 과반이 동의하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반면 정관 개정은 주총 의결 요건대로 주주동의를 얻어야만 개정할 수 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관 변경과 이사회 결의는 비유를 들자면, 법을 바꾸는 것과 시행령을 바꾸는 것의 차이 정도로 보면 된다"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총에서 상당수의 주주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SRI(사회책임투자) 전문기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소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며 "하지만 이사회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관 개정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사추위 회장 참여를 재승인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KB금융 관계자는 "금융위 금융행정혁신 관련 권고에는 지배구조 개정을 꼭 정관에 명시하라는 내용이 없었다"며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사추위에 현 회장 참여를 다시 허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이사회 결정을 전해 들은 KB노조는 앞으로 이사회와의 협상 방향에 따라 주주제안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홍배 KB노조 위원장은 "현재까지 사추위 개정안은 정관 변경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며 "다만,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시도한다면 주주제안서에서 해당 안건을 제외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 회의에서는 지배구조위원회에서 현직 회장 참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의결됐다. KB금융은 지난 5일 지배구조위원회를 기능에 따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와 계열사대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로 분리하고, 회추위는 회장 참여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KB금융 관계자는 "지배구조위원회 개정은 정관 변경이 돼야 한다"며 "(회추위 회장 배제는) 3월 주총에서 정관 변경 이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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