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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정부는 가격 통제 아닌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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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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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

▲사진: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는 불공정하거나 불투명한 가상화폐(이하 암호화폐) 거래는 규제를 하되 금지나 폐쇄같은 접근법을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중 고려대학교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정부는 암호화폐의 가격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형중 교수는 정부는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투자적격업체 지정 △ICO 허용 △거래소 등록 △실명제 도입 △보안감사 같은 제도 확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한다고 권고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 암호화폐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고 규제에도 매우 신중하다”며 “반면 한국은 상당히 보수적인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ICO를 금지한 국가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마저 최근 ICO 금지에서 한 발 물러서려고 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제와서 갑자기 ICO를 허용한다고 발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돌덩어리’라고 주장한 마당에 갑자기 기조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창구, 범죄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창구, 지하자금을 수면위로 올라오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담당한다”며 거래소를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 것도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를 폐쇄하면 한국에서는 양질의 암호화폐 일자리를 해외로 몰아내고 국민을 더욱 위험한 거래환경으로 몰아넣게 된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정부 규제의 원칙이 투자자 보호, 불법자금 차단, 신산업 진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암호화폐 법제화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을 개정해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의 개념이 매일 바뀌고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그 정의가 너무 엄격하면 법률 적용의 경직성 때문에, 너무 느슨하게 정의하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서 모두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예산을 블록체인 R&D 예산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R&D 예산으로 확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두 대상이 붙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견지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는 단순히 전자적 화폐의 성격을 뛰어넘어 모든 산업을 촉진하고 변혁하는 도구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암호화폐의 긍정적 미래를 바라보며 암호화폐 R&D 예산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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