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카드대금 지급주기도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조4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약 50억원(목표)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또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현행 카드사용일+3영업일에서 +1~2영업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대상 가맹점은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연매출 3~5억원) 가맹점 224만5000곳이다. 연휴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 전후로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대출의 경우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서 오는 2월 14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미리 갚는 게 허용된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2월14일에 우선 지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14일에 자금을 미리 지급키로 했다.
대학등록금 납부를 하려는 수험생은 설 연휴 전 2일간 은행 휴일영업을 이용할 수 있다.
설 연휴 중 금융거래 중단 기관도 체크해야 한다.
우리은행 및 모든 저축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따라 설 연휴 기간인 2월15~18일 기간동안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