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 자료=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연휴 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카드대금 지급주기도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조4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약 50억원(목표)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또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현행 카드사용일+3영업일에서 +1~2영업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대상 가맹점은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연매출 3~5억원) 가맹점 224만5000곳이다. 연휴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 전후로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대출의 경우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서 오는 2월 14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미리 갚는 게 허용된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2월14일에 우선 지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14일에 자금을 미리 지급키로 했다.
대학등록금 납부를 하려는 수험생은 설 연휴 전 2일간 은행 휴일영업을 이용할 수 있다.
설 연휴 중 금융거래 중단 기관도 체크해야 한다.
우리은행 및 모든 저축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따라 설 연휴 기간인 2월15~18일 기간동안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