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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제, 최소 기준 단계적으로 높일 것”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2-06 15:52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제는 100%에 가까운 의모로 통용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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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제, 최소 기준 단계적으로 높일 것”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제’의 최소 에너지자립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6일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개념은 100%가 아니라 100%에 가까운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은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을 지향하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 및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최소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의 건축물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순히 에너지자립률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건축요소와 고효율 설비,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등 액티브 건축요소, 운영 단계에서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해주는 건축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장치 설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자리률이 20%에 불과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차원에서 이뤄졌다. 5일 건설경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본인증’을 취득했지만 에너지 80%는 외부서 충당해 관련 인증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보도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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