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경총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삼성그룹은 경영공백을 매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딱 353일 만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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