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역할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5일 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해외건설 전문 인력 사전 교육 확대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일부를 개선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40일간) 했다고 밝혔다.
법안과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지원한다.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개 채용할 계획이다.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 역시 확대했다.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로 제한됐지만 지방공기업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수립 시 핵심 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 또한 포함한다.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상대국의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을 창출하고 선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