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닫기

먼저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일본과 유사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주주들에게 소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12월 결산법인인 상장회사들은 관행적으로 3월말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집중도도 매우 높은 측면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상장기업들이 일자 별 개최예상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동일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수가 200개를 초과하는 경우 협회가 분산을 유도하게 된다.
또 중장기 과제로 4월 주총 개최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12월 결산법인인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이 3월말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을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 상장사 정관은 3월말까지 주총을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표준 정관 개정을 통해 개별 상장사 정관개정을 유도한다.
또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 개시, 전자투표에 활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전자투표를 보다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주주들의 개인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장회사를 대신해서 증권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이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일정과 참여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참여자에 대해 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해서 소액주주의 자발적 주총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총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전자투표서비스 대국민 홍보, 상장기업 대상 주총 활성화 방안 설명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주주들이 주총에 무관심한 것은 단기 투자행태에 따른 것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31일 열린 TF회의에서 "이번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슈퍼 주총데이 문제가 해소되고 그간 2% 수준에 머물렀던 전자투표 행사율이 대폭 올라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들이 솔선수범해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주총회 개최 기업수 안내 홈페이지(잠정, 상장협 80개 기준) / 자료=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