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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8 업무계획] 기업지배구조 공시 내년 의무화 시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28 14:29

CEO 선출 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 자료= 금융위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 자료= 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내년 상반기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도 올해 말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자율공시 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인데, 유관기관 및 상장사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의무 시행하도록 추진된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중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와 미준수 때 그 사유를 공시(Comply or Explain)하도록 한다. 영국, 일본, 홍콩 등도 이같은 내용을 의무 공시하고 있다.

공시품질 제고를 위한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도 병행하며, 도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공시와 허위공시 때 조치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유도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섀도우보팅 폐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CEO 선출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음달 중 발표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안에는 금융권 고액연봉자에 대한 개별 보수공시 강화와 주총에서 임원 보상계획을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 관리 감독을 체계화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도 2월 방안이 마련돼 도입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채용실태 자체점검 결과 적발된 특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 해임건의, 검찰 수사의뢰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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