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17년 국내 증권·파생상품시장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Comply or Explain 방식이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참조해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원칙에 대해 기업이 준수여부 및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후 2개월 이내 제출하되, 2017년 최초신고는 법정 제출기한 이후 6개월 이내로 적용한다. 자율공시에 해당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미이행에 따른 별도 제재조치는 없다.
거래소는 최초제출 시한인 올해 9월 29일까지 대기업과 금융회사 등 총 70개사가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제출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