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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8 업무계획] 신혼부부·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 3월 출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1-28 12:39

소득요건 등 완화 예정…5월에 '2금융판' 안심전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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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 자료= 금융위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 자료= 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이 오는 3월 출시된다.

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2금융판 안심전환대출' 정책 모기지 상품이 5월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이 3월 출시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인데 이를 완화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산은 미약한데 소득 부분이 보금자리론 기준에서 벗어나 정책자금 이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다 큰 혜택을 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3월 출시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출한도(3억원), 주택가격(6억원), 우대금리(85제곱미터 이하) 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해서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세보증 이용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올해 상반기 중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도 나선다. 현재는 인당 보증한도가 3억원으로 제한돼 전세보증과 중도금보증 동시 이용이 제약되고 있어서다. 인당 보증한도 확대, 상품별 보증한도 도입 등이 검토된다.

또 24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는 신용회복자,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서민금융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중 주거안정을 위한 소액임차 특례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2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오는 5월 5000억원 규모로 도입된다.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및 대출한도 3억원이하 등이 요건이 된다.

고령층 주택연금 수급 혜택을 넓히는 방안도 오는 2분기 중 마련된다. 현재 해당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만 연금이 지급되는데,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활용 등을 허용해서 연금 지급액 외에 추가 임대료 수익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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