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수탁은행으로는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거쳐 이같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협상 적격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 수탁은행은 전월세 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맡는다.
우리은행은 일반 수탁은행 업무와 함께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KEB하나은행 4곳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은행들은 오는 2월 내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1일부터 2023년 3월31일까지 5년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맡게 된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 사진=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