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9일 재건축 시공사 입찰을 마감하는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 사진=한국금융신문DB.
경찰은 25일 실시한 ‘2018년 업무보고’에서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부동산 투기를 유발·조장하거나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건축 비리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한신 4지구 재건축’ 수주 전에서 해당 단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혐의로 롯데건설을 압수 수색을 한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같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대우건설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도 재건축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같은 날 “재건축 초과이익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이 지난 2일로 종료된 만큼 해당 부담금을 철저히 징수하겠다는 의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15개 단지 기준) 초과이익 예상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39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