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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 제동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1-25 19:13

재검토 요구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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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 '재검토 요구권' 추가./사진=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 '재검토 요구권' 추가./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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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에 제동을 건다. 그동안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어온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 금융회사 처리가 부당한 경우 소비자 신청취지를 금융회사가 수용하도록 '재검토 요구권'을 명문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재검토 요구권'을 통해 그동안 '합의권고'를 통한 조정해결 절차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소송공시항목을 확대해 금융회사 소제기 적정성도 평가하게 된다.

금융회사가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대응력이 약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을 자제하도록 소송공시항목이 확대된다.

'전문소위원회'를 운영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전문위원 수 제한을 폐지해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의료, 법률 등 심층검토가 필요하거나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오는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의료분과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조정절차의 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전문위원 80인 이내 제한 규정을 삭제, 외부 전문가 풀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회사의 부당한 분쟁처리 관행 근절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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