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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워크아웃 성과 부진 시 경영진 물러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1-25 18:57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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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워크아웃 성과 부진 시 경영진 물러난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받는 기업이 1~2년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경영진을 교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대상기업 회생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회생가능성을 기준으로 철저한 옥석가리기를 할 수 있도록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관행을 확립하고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재기를 지원해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업구조 재편, 신규자금 투입 등 강점을 가진 자본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채권은행이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과 피드백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워크아웃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단계별 실효성 평가가 강화된다.

주채권은행은 초기 1~2년에는 분기별 MOU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달성도, 자구계획, 이행실적 등 30여개 상세항목으로 평가해 하위등급 지속시 경영진에 경고, 경영개선 계획 수정 또는 경영진 교체 순으로 조치하게 된다.

3년 경과 시 워크아웃 지속필요성을 경영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점 점검해 3년 차 워크아웃 성공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무, 사업, 지배구조상 기업개선 성과를 상세히 분석하고, 계속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졸업, 중단, 연장, 매각 등을 결정하게 된다.

경영평가위원회는 평가보고서를 검토해 개선계획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채권은행에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4년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워크아웃 지속필요성을 재평가해 워크아웃 장기지연을 방지할 예정이다.

신용위험평가 모형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위험이 재무위험보다 높아 사업위험이 재무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5대 부문 평가 후 모기업 지원, 증자, 부동산 매각 등의 조정항목을 통해 최종등급 상향 시 명확한 등급상향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증빙을 확보할 계획이다. 5대 평가부문별로 평가지표도 세분화하고,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신용위험평가위원회 투명성 제고 방안도 실행한다.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의사결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은 구조조정 관련 업무경력, 법률·회계 등 전문지식 보유여부 등 최소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평가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관련 평가업무에서 제척 또는 제외하게 된다.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외부위원을 포함하거나 최종등급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별 찬반 여부 표시도 의무화된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채권은행과의 협업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채권은행은 관련 기업이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를 통해 당해 기업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상담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민간PEF와 패권은행간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을 노력해야 한다.

채권은행은 워크아웃 지속필요성 평가 시 연장, 중단 등 이외에 자본시장 연계를 통한 구조조정 가능 여부도 필수로 검토해야 한다. 향후 구조조정 펀드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의 개선정도와 투자자의 위험선호도에 맞는 다양한 투자유치 노력도 추진해야 한다.

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 워크아웃 운영 관련내용을 매년 자체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그 내용을 리스크 관련 협의체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TF의 개선사항은 채권은행들의 상시평가 운영협약, 내규개정을 거쳐 금년 신용위험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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