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무산으로 인해 외국투자자의 풋옵션(특정 상품을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로 주식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GE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8~2009년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약정’을 위반해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 38점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조 회장을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조 회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효성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검찰수사는 조현문 변호사가 사익을 위해 홍보대행사 대표와 공모해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하기 위해 기획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도 문제의 홍보대행사 대표의 범죄혐의를 인정해 2심에서 법정구속 한 바 있다”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