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시가총액 상위 또는 미국(NYSE) 동시상장된 51개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SEC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상 MD&A 기재내용을 비교한 결과, 51개사 중 42개사 내용 충실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6년 사업보고서 상 MD&A 기재항목 6개 중 회사별 기재대상 여부에 편차가 없는 4개 핵심항목 개요,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유동성, 자금조달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상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형식요건(기재여부)과 내용의 충실도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미국 NYSE 상장법인의 경우, 미국에 제출한 서류가 한국에 제출한 서류보다 내용이 충실해 국내 투자자와 정보 불균형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사업보고서상 MD&A 기재비중이 20.5%로 국내 제출 기재비중 2.6%보다 8배 정도 많으며, 세부 기재내용 측면에서도 미국에 보다 충실한 MD&A공시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MD&A 점검결과 발표와 모범사례 전파 등으로 회사와 투자자의 관심을 확대하고 자율적 공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영진이 알고 있는 사항이 투자자에게 대규모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음에도 MD&A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 미기재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2016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항목별 우수 기재사례와 해외 MD&A 기재사례 번역문을 배포하고 대형사와 MYSE 동시상장법인은 2017년 제출 이후 시총상위 대형 상장사와 NYSE 동시상장법인 대상 기재실태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미흡사항은 상장법인 설명회,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자율적 MD&A 기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 잠재리스크가 있는 특수·취약 업종으로 확대하고, 점검 정례화와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