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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상장사 9년중 3년 외부감사인 강제 지정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29 01:09

28일 본회의 통과…직권지정제 확대
과징금제도 신설 감사보수 5배 물려
감사인 등록제…품질 관리 충족해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8일 통과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상장사의 외부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부회계관리 감사는 2019년부터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2020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상장사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사에 대해 9년 중 3년 주기로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단, 최근 6년 중 금감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없어 회계처리 신뢰성이 양호한 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상장예정, 감리 후 조치로 인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존 직권지정제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상장회사의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된다. 등록이 감사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일정요건 충족하는 회계법인에만 허용된다. 감사인 선임 기한도 단축되는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축소된다.

주식회사로 한정돼 있는 외부감사 대상 역시 유한회사까지 확대되는데 구체적인 외부감사 대상 회사범위와 감사보고서 공시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된다. 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며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강화돼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밖에 과징금제도가 신설되면서 제재수준이 강화된다. 절대금액의 상한이 없는 가운데 회사는 분식액의 20% 이내, 회사 관계자는 회사 과징금의 10% 이내,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를 내야 한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제재도 징역 5~7년에서 10년 이하로 늘어난다. 회계법인에 대한 상시감독 역시 강화돼 감사인은 사업보고서 외에 경영, 재산,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회·코스닥협회, 민간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하위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핵심감사제 같은 경우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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