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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 리스기준에 따른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16 11:43

금융리스·운용리스 분류 달라져

금감원, 신 리스기준에 따른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제정, 공표될 경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신 리스기준에 따른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상장기업 등이 2019년 시행을 앞둔 신 리스기준의 도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 상장기업 등은 신 리스기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비용처리하는 운용리스는 앞으로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재무제표에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 회계처리해야한다. 리스기간 12개월 이하 단기리스와 기초자산 5000달러 이하 소액리스는 현행 운용리스처럼 리스료 지급 시 비용만 인식할 수 있다.

현행과 비슷하게 리스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해 회계처리해야한다.

새로운 리스기준 적용방법을 공시하고 상황별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한다.

앞으로 지불해야 할 리스료 총액과 그 금액을 할인한 금액을 기술하되 계약 구성요소 분리 여부에 따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예비적 영향 기재사항에 더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과 부채, 관련 비용의 증감도 기술하고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하는 경우 비 리스요소 비율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리스제공자는 유의적인 회계처리 변동으로 인한 금융 리스채권과 이자수익 영향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에 위 사항을 안내해 상장기업, 회계법인 등이 당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준변경에 따른 재무영향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 리스기준 관련 주석공시사항을 점검해 기업이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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