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국조실 총괄 하에 검·경, 국세청, 과기부·방통위와 공조해 사금융업자 수사·처벌, 탈세 적발, 불법 전화번호·웹사이트 차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검 형사부에서 59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수사방향 설정, 불법유형 수집, 성과분석 등 대응을 총괄하고 각 지방검찰청은 경찰과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대처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를 통해 조직적 불법사금융 사건을 집중 인지․수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와 지방국세청 ‘민생침해사업자 분석전담팀’을 통해 대부업체 등의 세금탈루에 대응할 예정이다.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금감원, 경찰, 지자체 전화와 인터넷, 금감원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 운영, 공익광고 등 전방위적 홍보, 교육 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보 실적, 수사 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200~1000만원 부여할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 통계 조사도 실시한다.
1년마다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시장규모, 대출규모와 이용자수, 이용자 소득, 부채규모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금융 규모, 이용자 특성 등을 파악해 불법사금융 동향에 따라 '심각-주의-안정' 3단계 부처별 신속대응 체계를 담은 범부처간 신속대응 메뉴얼도 구축한다. 신종 수법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형화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업자 영업기반인 전화·인터넷 영업을 집중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3개월에서 1~3년으로 확대하고 전화번호 변경횟수를 3개월 내 2회 이하 등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온라인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해외 SNS 사업자와 불법정보 차단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업자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된다.
무등록 영업 시 벌금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도 최고금리 초과 수취이자에서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확대된다.
법사금융 업자가 합법적 대부업자와의 명칭 혼동을 이용해 영업하지 못하도록 법률상 명칭도 변경된다.
불법사금융 업자는 법문언이나 언론 등에서 ‘미등록대부업자’로 불리고 있어 불법성이 퇴색되고 이용자에게는 합법적 업자와의 혼동을 유발하므로 현행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