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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 위해 민간 전세임대 2천호 공급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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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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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지원 이자. 자료=서울시.

임대보증금 지원 이자. 자료=서울시.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서울시는 올해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전세임대 2000호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2000호 중 1500호는 저소득층, 500호는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억2000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신혼부부 전세임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지원받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된다. 지원 금액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85㎡ 초과 지원 가능)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는 3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단,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년 1월 10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날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조기 공급하여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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