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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불법 적발되면 은행 가상통화 계좌 중단…'차단효과' 기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1-08 15:04 최종수정 : 2018-01-09 08:21

금융당국, 6개은행 가상계좌 점검
자금세탁방지·실명확인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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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상 거래 '차단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위험성 경고'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 중 이같이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상통화 관련 규제를 "두 단계로 규제할 것"이라며 "이번 은행권 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것이 나오면 은행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구 위원장은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거래를 차단하거나 경우에 따라 봉쇄하는 효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는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인데, 이 부분은 법적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업체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 유사수신 등에 대한 형사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입법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기다릴수만은 없어 무분별한 거래 참여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 상 가능 조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 지 중점적으로 보고,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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