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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정책방향] 자본시장조사단 기능 강화…특별포상제도 시행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27 20:57 최종수정 : 2017-12-27 21:07

손해배상 3년→5년 확대…신고시 최대 1억원 지급
가상화폐 관련 민관 TF 운영…구체적 과세안 마련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자본시장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의 기능이 강화된다.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특별포상제도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은 27일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과징금 부과영역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조다 기능을 강화한다.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특별포상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불공정행위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감시·제재를 강화한다.

신고기간 중 신고내용이 시장감시 업무 수행에 기여한 경우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코스닥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상장 실질심사 사유 확대와 퇴출 심사 강화 등 상장유지 적격 여부 심사도 강화된다.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시장 선도사업자의 독점 가능성이 높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데이터 기반 산업 분야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 및 투기부작용에 대해선 엄중한 대응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등 신기술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균형있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 유사수신 및 환치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미성년자 비거주자 거래금지 등 투기확산을 방지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 고객자산 별도예치, 암호키 분산보관,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 가상통화 과세관련 민관 TF를 운영하고 주요국 과세 사례 및 세원파악 수단 등을 종합 검토해 구체적 과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와 피해구제도 강화된다.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높은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내년 4월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징벌배상제도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내년 상반기내 집단소송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한다는 복안이다.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는 최대 3배 배상을 해야 된다.

분쟁해결기준 사전고지 의무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 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해외 소비자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온라인 해외구매 등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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