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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반기 불법금융 제보자 13명 포상금 4100만원 지급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2-27 15:05

비트코인 빙자 유사수신행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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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반기 불법금융 제보자 13명 포상금 4100만원 지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불법금융 제보자 13명에 포상금 410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과 가격 급등을 빌미로 가짜 코인을 내세우거나 선물거래 등 금융기법을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면서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시기의 적시성, 신고내용의 완성도, 예상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한다.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통해 불법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한 경우를 대상으로 유사수신 혐의업체 관련 내용을 적시에 신고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13명의 제보자에 대해 포상 실시했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는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6월 도입했으며, 신고 내용의 완성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관련 수사의뢰 건수는 2015년 12건에서 2016년 23건, 2017년 38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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