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 확산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적합한 예금보호 로고를 개발해 배포하고 비대면 거래시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예보는 금융업 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로고를 도입키로하였으며, 저축은행은 작년 8월, 은행은 올해 4월, 보험사는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단계적인 통장 발행 감축 등 비대면거래 증가를 감안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앱·상품설명서에 예금보호 로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험상품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예금보호 유무, 실적배당형 유무 등 상품의 핵심정보를 아이콘 형태(26종)로 제작하여 핵심상품설명서 맨앞에 표시하고 있다.
향후에도 예보는 로고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로고 사용 위치 정형화, 온라인 홍보물 사용 확대 등 고객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