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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 불건전행위 제재시 최대 인가취소 가능…대주주 요건도 강화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27 09:24

투명성보고서 의무 제출…3년간 회사 홈페이지 공시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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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내년부터 신용평가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강화된다. 불법행위 수준에 따라 최대 인가취소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주주 요건 기준에도 새 항목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도입, 신평사 선정 신청제 실시, 이해상충 방지체계 강화 등 신용평가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신평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해 평가조직-영업조직의 분리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의무화 한다. 현행 최대 ‘영업정지’에서 최대 ‘인가취소’까지 가능해진다.

신용평가 업무가 제한되는 임직원의 범위도 확대되는데 해당 직원이 평가대상기업 주식(지분)을 소유한 경우 본인 또는 그의 배우자가 평가대상기업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경우, 평가대상기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신평사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고 투명성보고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신평사 설립 인가기준 중 대주주 요건으로 ‘신용평가회사의 공익성과 경영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란 항목이 추가된다.

신평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정책,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보고서(투명성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연도말 3개월 이내에 금감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고, 3년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된다. 기재사항은 신평사 지배구조, 평가인력의 전문성, 내부통제 조직·규정체계, 내부감사 실시항목, 평가관련 내부심의절차, 부문별 매출액, 최근 3년간 소송제기 현황 등이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 과장은 “신평사, 임직원, 대주주 차원에서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강화돼 부당한 유인으로 신용등급이 적정수준과 달리 산정될 가능성이 축소될 것”이라며 “내부통제 절차 등에 대한 시장규율이 강화돼 신평사 스스로 평가능력과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사항의 경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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