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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정재일 과장 위촉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2-27 08:43

제재대상자 소명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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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왼쪽)이 정재일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과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최흥식 금감원장(왼쪽)이 정재일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과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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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에 정재일 과장을 위촉했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정재일 과장을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으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은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금감원에 상근하면서 제재심의위원회 제재심의가 예정된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권익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그 입장을 대변·진술하게 된다.

이번 위촉은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 및 객관성·독립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았으며 내년 시행 될 '대심제도'와 함께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재일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프로필>
학 력
1997. 2. 충남대학교 공법학 학사
2000. 2.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수료

주요경력
2003.11. 행정고시 제47회
2011. 4.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서기관
2011. 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서기관
2014. 5.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장
2017.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장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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