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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신규 신평사 도입 논의·투자자 신용평가 의뢰 가능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27 09:09 최종수정 : 2017-12-27 09:15

선정신청제 실시…복수평가 의무 면제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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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신용평가사 신규 진입 허용에 대해 논의한다. 민간위원 중심의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진입 효과를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또한 발행기업의 평가의뢰 없이도 투자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도입, 신평사 선정 신청제 실시, 이해상충 방지체계 강화 등 신용평가 제도 개선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업 신용평가등급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9월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이달 20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의결되고, 26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우선 신평사의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을 제고한다.

현재 발행기업이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issuer pay)함에 따라 신평사가 독립적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발행기업의 평가의뢰 없이도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신평사가 신용평가(investor pay)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발행기업으로부터의 자료제공 없이 공시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정보인 경우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법령에 따라 평가가 의무화돼 있는 신용등급으로 사용불가하거나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한 등급 표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신평사 선정신청제를 실시해 발행기업이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선정하는 구조의 문제점인 ‘등급 쇼핑’도 방지한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금감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금감원이 대신 선정해 통보하고, 이 경우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해 준다.

개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사항의 경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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