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SK텔레콤이 일부 광케이블을 여전히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SK텔레콤은 억지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KT에 따르면 지난 21일 KT는 SK테레콤에 자사가 권한을 가진 올림픽 중계망 관로에 무단으로 포설한 광케이블을 신속히 철거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KT는 “SK텔레콤이 알펜시아 C지구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700GC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2곳의 광케이블을 여전히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구간은 알펜시아 입구에서 콘서트홀로 이어지는 3.3㎞ 구간이다. 이는 당초 KT가 SK텔레콤에 통신망을 무단 훼손, 설치했다고 지적한 3개 구간 총 6km 중 국제방송센터(IBC)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한다.
KT는 “내관의 사용권한은 KT에 있고 토지나 외관의 소유자는 사용에 대한 승낙주체가 될 수 없다”며 “SK텔레콤은 KT의 사전 승낙도 받지 않고 KT의 내관에 자사의 광케이블을 무단 포설했으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SK텔레콤의 무단 포설행위로 KT는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SK텔레콤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가 주장하는 구간은 계약관계에 의해 할당받은 구간이며, 29일까지 철거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KT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로 SK텔레콤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으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SK텔레콤은 즉시 해당 통신 관로를 원상복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KT가 지적한 전 구간 철거를 하지 않고, 일부구간만 철거한 후 남은 구간에 대한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
KT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SK텔레콤에 더 이상의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SK텔레콤은 국가의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국민과 KT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과 KT의 갈등이 깊어지자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가 사태수습에 나섰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지난 18일 강원도개발공사, KT, SK텔레콤의 임원급 협의 진행 결과 SK텔레콤의 해당 광케이블을 조속히 이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