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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겨울철 자동차사고 과실분쟁 22% 늘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22 15:30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 통해 분쟁 예방 강조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조회 데이터 / 자료=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조회 데이터 / 자료=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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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가 자동차보험 과실분쟁 관련 청구건수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에는 폭설 등으로 인한 빙판길 사고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약 22%정도의 과실비율 분쟁 청구가 늘어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한 달간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의 사고유형별 조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조회를 한 사고유형은 차선변경, 끼어들기 사고로 전체의 21.1%를 차지하였다고 전했다.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14.2%,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가 11.7%, 골목, 주차장, 주유소 등에서 빠져나오는 차량과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 사고가 각각 9.2%, 차선이 합쳐지는 도로(차로감소도로)의 사고가 5.0%로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협회는 겨울철에는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운전을 최우선시 하고,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 설치를 통해 불필요한 다툼을 사전예방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실분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과실비용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고, 사고 유형에 따른 대·중·소분류를 선택하면 된다. 사고 유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법원판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마련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의거해 과실분쟁 비율이 산출된다.

단,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과실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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