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운용과는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한 소송이나 검찰청, 금감원 등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중단해야 된다”며 “심사중단 사유, 금융위 부의 등 진행 상황 등은 하나금융투자 측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심사중단의 결정은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등과는 무관한 사항이고,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심사 중단과 관련해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최순실씨의 자금 유출을 도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에 대한 승진과 관련 은행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