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자산운용과는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한 소송이나 검찰청, 금감원 등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중단해야 된다”며 “심사중단 사유, 금융위 부의 등 진행 상황 등은 하나금융투자 측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심사중단의 결정은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등과는 무관한 사항이고,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심사 중단과 관련해 김정태닫기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최순실씨의 자금 유출을 도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에 대한 승진과 관련 은행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