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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고객계좌 잔고 증발..."보안 문제 아니다" 해명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20 15:14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최근 불거진 '고객 계좌 증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0일 두나무는 "해킹 및 고객 계좌 잔고 증발 등 보안 의혹은 사실과 무관하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업비트는 12월들어 회원 계좌(교환유보자산)의 돈이 회원 본인도 모르게 증발하는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며 원성을 샀다. 일부 피해자들은 수시간이 지난 후 돈을 찾았지만, 일부 회원은 돈을 찾지 못해 보상을 촉구했다.

두나무는 고객 잔고 증발이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마켓 등 가상화폐간 거래하는 마켓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원화 환산으로 매수평균가격, 자산 가치 등을 제공하는데 이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비트랙스의 시스템을 중개하므로 원화마켓 외에도 비트코인마켓, 이더리움마켓, 테더코인(USDT)마켓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두나무는 "최근 일부 고객 분들이 비트코인 마켓의 체결 내역에 원화 환산으로 기재된 매수평단가의 변동을 실제 잔고의 변동으로 오인했다"면서 "잔고 증발・해킹 등의 의혹을 제기한 케이스 역시 그 중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주문이 체결되고 매수평단가를 계산하는 시점에 매입 코인 가격이 하락한다면, 하락한 만큼의 비트코인 원화 환산 가격이 기록된다. 하지만 원화 환산 가격은 참고용일 뿐이며, 비트코인 체결가격과 수량, 체결 금액은 동일하다./ 자료=두나무

△주문이 체결되고 매수평단가를 계산하는 시점에 매입 코인 가격이 하락한다면, 하락한 만큼의 비트코인 원화 환산 가격이 기록된다. 하지만 원화 환산 가격은 참고용일 뿐이며, 비트코인 체결가격과 수량, 체결 금액은 동일하다./ 자료=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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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고객이 비트코인 마켓에서 1비트코인으로 A코인 1개를 구매하고, 구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총 1000만원 어치의 A코인을 샀다면, 거래 내역에는 1비트코인으로 A코인 1개를 구매했다고 기록된다.
하지만, '체결~매수평단가 계산 시점' 사이에 A코인 가격이 0.95비트코인으로 변동된다면, 이 기준으로 950만원 어치의 A코인을 구매했다고 기록된다는 것이다. 이에 고객들 사이에서 50만원이 증발했다는 오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두나무는 "일반적으로는 주문체결과 매수평단가 계산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비트랙스에서 주문이 몰리는 경우, 단기 등락이 심한 코인에서 환산 값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두나무는 "업비트에서 원화 환산으로 표시되는 매수평균가, 평가금액, 매수금액 등은 원화로 환산한 추정값으로 참고용"이라며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한 체결가격/수량/체결 금액은 모두 주문 내용과 동일하며, 잔고 변동 또한 이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나무는 해당 사례 외에 업비트의 서비스의 오류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개별 건을 확인하여 보상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주문 및 체결에 대한 로그를 확보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에 기반해 증권사와 동일한 수준의 내부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지급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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