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이재용 항소심, 최순실 증인대 선다…승마지원 경위 진술할까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12-20 08:19 최종수정 : 2017-12-20 14:1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이재용 항소심, 최순실 증인대 선다…승마지원 경위 진술할까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20일 시작된다.

이날 재판에는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 씨는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을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특히, 최 씨는 지난 이 부회장의 1심 공판에서도 한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딸 정유라 가 법정에 나와 증언한 것과 관련해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당시 정 씨는 이 부회장 공판에 나와 삼성의 말에 대해 “어머니가 네 것처럼 타면 된다”며 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최 씨의 모습을 고려하면 이날 재판에도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제대로 된 신문이 이어질 경우, 삼성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본다. 반면 변호인단은 승마지원은 최 씨의 강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재단지원 당시 최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특히,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지원과 관련, 수동적 뇌물공여와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판시했다. 즉,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수동적인 공여로 삼성 측의 뇌물공여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지가 강했다고 받아들인 셈이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승마지원의 경위, 마필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강요에 의한 것인지 뇌물의 성격을 띠는 것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