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거래소
이미지 확대보기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4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존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