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메인화면 / 사진=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소비자들은 숨은보험금을 조회한 이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해당 보험금을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 있다.
홈페이지로 접속 또는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에서 ‘내보험 찾아줌(Zoom)', ‘숨은보험금’ 등을 검색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언제든 상시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본인명의) 등을 입력하고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휴대폰인증, 공인인증서인증, 아이핀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은 소비자가 매번 각각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보험 가입내역 조회, 모든 숨은보험금 조회,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기존 시스템들의 연관된 기능을 통합해서 구현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약 7.4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약 900만 건의 계약 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금융위원회는 숨은보험금의 지속적 발생 원인으로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다는 보험의 특성을 꼽았다.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자제공 구조과 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함께 진행, 숨은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이 발생한 계약자 등에게 12월 9일부터 보험금 관련 안내우편을 일제히 발송한다.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숨은보험금 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고 있는 사망보험금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관련 사항을 우편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숨은보험금 찾아주기’는 지난 9월 금융위가 발표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을 위한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보험업계 전체의 공동자산인 ‘소비자 신뢰’의 회복을 위해 추진되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