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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옷입는 소셜커머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18 00:00

쿠팡·티몬·위메프 잇따라 진출
몸집 불리기 전략…꼼수 지적도

‘오픈마켓’ 옷입는 소셜커머스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쿠팡·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기업들의 오픈마켓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판매자들이 직접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활로를 통해 상품 가지수를 늘려 몸집을 불리겠다는 전략이다.

17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쿠팡이 오픈마켓으로 업종 전환을 선언한 데 이어 티몬과 위메프도 기존 소셜커머스 기반에서 오픈마켓을 접목한 사업모델을 도입했다.

현재 G마켓·옥션·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소셜커머스는 ‘통신판매사업자’로 규정돼있다.

단순히 판매자(셀러)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오픈마켓과 달리 소셜커머스는 직접 셀러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뒤 공동 판매하는 ‘딜(거래)’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직매입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소셜커머스 방식인 ‘딜’을 도입하면서 양 사업방식의 경계가 무색해졌다.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과 옥션에서 선보인 ‘추첫 핫딜’은 연 거래액이 1조원을 돌파했고, 11번가는 전문 상품기획자(MD)가 상품을 선별해 판매하는 ‘쇼킹딜’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오픈마켓의 영역 침투에 소셜커머스 역시 오픈마켓 방식 도입으로 맞서는 양상이다.

첫 발은 쿠팡이 뗐다. 올해 2월 쿠팡은 그동안 음식점 및 지역별 할인 쿠폰 등 로컬 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을 선언하면서 소셜커머스 서비스에서 철수했다.

지난 2010년 소셜커머스로 일궜던 기업의 정체성을 오픈마켓으로 바꾼 것이다.

당시 소셜커머스 대표 서비스인 지역딜 취급액이 전체의 0.2%로 미미했던 점도 업종 변경의 배경이다.

이에 더해 지난 7월 자체브랜드(PB) ‘탐사’를 론칭하면서 이커머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쿠팡을 소셜커머스가 아닌 오픈마켓으로 분류해 매출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티몬은 오는 18일부터 오픈마켓 형식의 MMP(관리형 마켓플레이스)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

MMP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기존 오픈마켓에서 더 나아가 판매자의 영업능력과 판매이력을 티몬이 직접 살펴본 뒤 판매여부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티몬은 지난 9월 이용 약관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로 등록하고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바 있다.

쿠팡·티몬과 달리 오픈마켓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위메프도 최근 셀러가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셀러마켓’ 카테고리를 추가했다. 셀러들은 관리페이지에서 MD 승인없이 상품을 직접 등록하며, 위메프는 심사 뒤 영업일 기준 이틀 후 자정 상품을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위메프는 사전심사를 완화하면서도 최소 24시간 이상의 내부 모니터링을 거쳐 선정적 제품이나 미인증 상품 등 문제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걸러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메프는 쿠팡·티몬과 달리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 이용 약관 변경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오픈마켓 구색을 갖춘 것은 맞지만 통신사업판매 사업자 지위로서 반품·교환 등에 대한 책임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쿠팡과 티몬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중개자’ 지위를 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셀러가 직접 등록한 상품에 대해서는 광고·상품주문·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회사가 아닌 각 셀러가 부담하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달 말 공개를 추진하는 이커머스 판매수수료율 공개 대상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G마켓·옥션·11번가 등 ‘통신판매중개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셜커머스·롯데닷컴·SSG닷컴과 같은 통신판매사업자와 오픈마켓의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만큼 오픈마켓도 수수료율을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오픈마켓의 판매수수료율 공개 제외 이유는 단순 중개자로서 셀러와 소비자들의 분쟁 해결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차원이다.

위메프가 쿠팡·티몬과 달리 이용 약관을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 변경하지 않은 점도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차별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소셜커머스의 업체의 오픈마켓 전환의 주된 이유가 판매수수료율 공개 때문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셀러들에게는 계약 시 판매수수료율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셀러들은 물론 각 업체 홈페이지에서 이미 판매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없다”며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상품 구색을 늘려 몸집을 불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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