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통신비 인하 추진 시민연대 입장발표에 따르면, 통신사 온라인 직영몰 구매고객에게만 요금 7% 추가할인 해주는 것은 이용자 차별이며, 통신사의 과다한 개통 판매장려금을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주고 유통 구조 합리화 취지에서라도 전 채널 적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민연대는 “통신사 온라인 직영몰은 개통 시 요금 7% 추가할인을 의무반영하고, 오프라인 매장과 기타 채널은 공시지원금의 추기지원금 15% 방식과 동일하게 선택약정할인의 7% 추가 할인도 유통점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통신3사 중 LG유플러스만 온라인 직영몰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7%의 요금을 추가 할인해주고 있다. 유플러스샵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는 선택약정 25%에 7%를 더해 최대 3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경쟁사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가 SK텔레콤과 KT로 확대될 경우 할인폭도 이와 비슷하게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