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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드래곤플라이 등 4곳에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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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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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드래곤플라이 등 4곳에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드래곤플라이 등 4개사에 대해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드래곤플라이에게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270만원의 과징금을,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엔지켐생명과학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코스닥 상장법인 엔에스브이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전 코스닥 상장법인 씨엘인터내셔널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조치를 취했다.

드래곤플라이는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서울시 강남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2015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627억7000만원의 12.1%에 해당하는 76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올해 8월 이사회에서 산업시설용지 BT-10-8필지를 2015년 자산총액 303억9000만원의 17.0%에 해당하는 51억7000만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지만 법정기한을 지연해 제출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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